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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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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이나 구직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자들에게 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도 지원해 주어 생계 지원을 해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2022년보다 구직 촉진 수당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조기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지급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확대 되었습니다. 아울러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취업 후 근속 유지 시에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제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중위소득 기준 링크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제2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은 신청할 수 없고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기 바랍니다.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의 재학 또는 학원 수강생
- 군 복무 중인 자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제 2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도 불가능)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주위소득의 60%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내용
1. 제 1,2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받아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제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월 50만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최대 추가지원. 한 달 최대 총 90만 원 지급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최대지급액 9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제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 절차입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인 경우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가족 중 실종자가 있을 경우)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해당 대상일 경우)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입증의 경우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도 제공이 가능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가능하며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시 제재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부정수급으로 판명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반환명령 : 지급 수당 전액 반환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 만큼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 수급권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 소멸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 재참여제한 : 처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참여 불가
* 수급 자격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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